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'횡재세'를 22대 국회 시작하자마자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다시 추진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은행과 정유사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이익을 거둘 경우 초과분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. <br><br>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><br>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'횡재세 특별법' 도입을 처분적 법률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. <br><br>당 관계자는 "이재명 대표가 횡재세 도입 관련해 정책 검토 지시를 했다"며 "지난해 좌초된 횡재세 법안을 특별법으로 재추진하려 한다" 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앞서 민주당은 정유사와 은행 등을 대상으로 횡재세 법안을 냈지만 이중과세 등 위헌 논란으로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.<br> <br>이 대표는 이후 횡재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. <br>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 3일)] <br>"(선진국들은) 횡재세 좀 걷자. 그래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. 금융기관 그리고 에너지 기업들 횡재세 부담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?" <br> <br>민주당은 이를 특별법으로 재발의해 한시적으로 '3년 도입'하는 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<br><br>당 관계자는 "22대 개원 하자마자 처분적 법률 형태로 할 가능성이 크다" 고 말했습니다.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 정무위원은 "별의별 법을 다 처분적 법률로 만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"고 일축했습니다.<br> <br>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에서 거절한'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'을 22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우선 발의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 철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이상원 기자 231@ichannela.com